고용주지명 4만6000명 수용, “요리 미용 영주권 수속 정체 해소는 미지수”

기술이민 선별모델 2012년 7월 시행, 관심표명 절차 통과해야 비자신청

연방정부가 요리, 미용전공 유학생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기술이민 범주(category)를 약 30% 증가할 계획이라고 오스트렐리안지가 25일 보도했다.
정부가 2011/12년 이민프로그램에서 독립 기술이민을 29.6% 증가시켜 4만 435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저숙련 유학생들에게 비자가 대량으로 발급되자 이런 기술이민 범주를 감축해왔다.
모나시대학의 인구통계학자인 봅 비렐 교수는 기술이민 숫자 증가는 기술이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학생 출신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이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지난해 5월 15만 명에서 올해 4월 13만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등 기술과 우수한 영어 구사력을 강조하는 강화된 기술이민 점수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의 대변인은 새로운 기술이민 점수제 하에서 기술이민 신청자들이 제도상 제대로 인정받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변인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독립 기술이민 비자가 과거 점수제(old points test) 하에 평가받았던 사람들에게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새로운 더 많은 표적이 된 기술이민 직종에 올라있는 회계업 같은 학과를 전공한 유학생 출신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비렐 교수는 예상했다.
호주대학협회(UA)의 글렌 위더스 회장은 독립 기술이민 범주의 인원 증가는 새로운 점수제와 함께 대학의 은퇴 교직원의 세대 교체와 전도유망한 대학원생 충원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립 기술이민 범주의 인원 추가가 과거의 규정에 따라 손쉬운 이민의 길을 선택했던 요리와 미용 전공 유학생들의 영주권 수속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11월 새로운 점수제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이민부의 공무원들은 독립 기술이민 범주의 독점적 지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2006/07년 독립 기술이민 범주는 전체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55%를 점유했지만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비율을 2010/11년 약 30%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1/12년 기술이민 프로그램에서 독립 기술이민 범주의 비중은 35.2%로 책정됐다.
고용주지명 범주는 4.19% 증가한 4만 6000명 할당됐다.
비렐 교수는 “고용주지명 이민자를 선호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보웬 장관의 대변인은 “고용주지명과 독립 기술이민 간의 기술이민 계획 수준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결정은 거시경제 상황, 핵심 직종의 기술인력 필요성 및 다양한 비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며 “최우선권은 계속 고용주지명에게 있다”고 밝혔다.
▶ “기술이민 선별모델 지방 기술 인력난 해결 기대” = 한편 내년부터 기술이민 신청자는 사전에 신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핵심적인 기술이민 범주의 신청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급격한 개정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부터 기술이민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기술이민 신청에 대한 관심 표명(expression of interest, EOI) 의사를 제기하고 초청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초청을 받은 후에만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민부 웹사이트는 이와 관련, “새로운기술이민 선별모델(Skilled Migrant Selection Model)은 가장 뛰어난 우수한 이민자들을 이민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자리와 매치시킴으로써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런 기술이민 선별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은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호주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에서 기술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인이나 지방에 이민자를 정착시키려는 주정부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모델의 적용을 받는 기술이민 비자는 독립이민 175비자, 지명이민 176비자, 독립거주 885비자, 지명거주 886비자, 지방후원 475비자, 지방후원 487비자다.
고용주지명비자와 457비자 신청엔 적용되지 않는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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