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19 |최종수정2008.09.22 13:42:21새 노사법 ‘불공정 해고 보상신청 전기업 확대’길라드 부총리 “노사 형평성 초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연방정부가 1차 경고 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대신 소기업주를 제외했던 불공정 해고 보상신청(unfairly dismissed claims) 제도가 폐지된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 부총리 겸 노사관계부 장관은 영세업체 근무로 임금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에게 ‘다중고용주에 대한 단체교섭권(multi-employer bargaining)’을 제공하는 반면 고용주에게는 한번의 경고 이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과거 3차 경고로 가능했던 해고가 1차 경고로 대폭 축소된 것. 연방정부는 단체교섭권과 불공정 해고 보상신청 허용 등으로 영세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높인 만큼 고용주의 재량권도 늘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절도, 사기, 폭력 등으로 혐의가 있는(suspected)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존처럼 노조의 임금교섭 시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치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되지 않은 파업(unprotected strike action)에 대해서는 최소 4시간 임금 삭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반면 해고된 직원들은 고용규모와 무관하게 자신의 불공정 해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임 연립정부에서는 종업원이 100명 미만인 기업체에서는 불공정 해고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특히 15명 미만 업체의 경우에는 해고 뒤 12개월 이후에도 불공정 해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길라드 부총리는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노동당은 올해 말 입법예고될 노사관계법에 형평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개정될 법안은 전임정부의 불공정 노사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용주 리스트를 작성해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년 7월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산업그룹(AIG)은 이 같은 정부의 신 노사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IG의 헤더 리다웃 회장은 특히 “말콤 턴불 신임 야당 당수가 정부 법안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반대한다면 노동자 가족들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하지만 “다중고용주에 대한 단체교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산업별 쟁의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실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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