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악용 엄벌 예정, 불법체류자 5만 4천명도 대상? “호주인 취업 배척한 경제적 난민, 1만 달러 벌금처분”불법 근로자(illegal workers) 10만여 명이 호주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업, 학생, 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21일 공개된 연방 정부 보고서가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적발된 근로자에 대한 1만 달러 벌금 부과를 포함해 불법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불법 근로자를 척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스티븐 호웰스 변호사가 주도한 독립 조사 보고서는 이민법이 불법 근로자 문제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무기력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호주에 눌러앉으면 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해외에 전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근로자는 사무직은 물론 쇼핑센터 주차장, 건설 현장, 식당, 농경지에서도 적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호주인의 취업을 배척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난민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2009/10년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산업별로 농어업 599명, 건설 272명, 요식업 250명, 서비스업 96명, 소매업 93명, 개인서비스업 84명 순이었다.
그 외에 교통, 무역, 보건, 통신, 금융, 교육, 광산, 부동산, 전력, 정부 등이 20위 내에 들었다.
보고서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들은 이번 문제와 관련없다.
그들을 비교적 매우 적은 숫자”라며 “불법 근로자들이 가끔 인력중개업체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불법근로자들은 보건, 교육, 금융 등 사무직종에도 종사하고 있으며 홀리데이, 사업, 학생 비자를 위반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처벌은 적발시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항공기를 타고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조직적인 탈법 행위(organised rackets)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은 “과거의 교육 강화를 통한 접근법은 효과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현재 보고있다”며 “기술난이나 노동력 부족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불법 근로자를 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자 처벌규정(employer sanctions)을 담고있는 2007년 법규는 직원들의 불법 근로자 여부를 판별할 방법이 없으며 농업, 건설업, 요식업 등의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자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된 후에 적당히 처리됐다.
이민부가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비자확인시스템인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는 고용주들이 채용할 직원의 비자 확인에 많이 이용되며, 지난해 확인 건수가 48만 5330건이었다.
보웬 장관은 고용주들이 VEVO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호웰스 변호사는 2007년 법규가 실패작이라고 꼬집었다.
이민부가 100건의 법규 위반과 10건의 다수 근로자가 얽힌 체계적인 남용과 조직적인 탈법활동을 규명했음에도, 한명의 유죄판결을 제외하고 성공적인 사법 처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용주나 인력중개업체들은 만약 호주인이 아닌 사람(non-citizen)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추천하거나 구두 계약을 체결하면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민부가 조사한 사건은 작업장별로 최고 50명의 근로자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향후 처벌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도 불법근로 억제책으로 유사한 처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는 현재 확인된 5만 3860명의 불법체류 비자 소유자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상진 기자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