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원주민 자문 기구인 소위 ‘보이스’를 명시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국민투표가 2주 앞(10월 14일) 으로 다가왔다. 한호일보는 이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지면에 싣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시드니 북부지역 한인 네트워크에서 찬성 의견을 보내와 지면에 싣는다. 앞으로 관련된 독자의 투고는 계속 지면에 반영하되 한인 사회에서는 반대쪽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기가 쉽지 않아 No 캠페인 쪽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분들의 투고를 기다린다. (편집자 주)

시드니 한인네트워크는 보이스 국민투표 찬성 캠페인을 벌이며투표에 대한 한인 시민권자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동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과 답 형식으로 두번째 찬성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왜 사회복지사(community worker)들이 나서서 찬성 캠페인을 하십니까?

저희 네트워크는 NSW주 내의 비영리 기관, 사회 사업 단체들에서 일하는 커뮤니티 워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적 필요에 의해 호주와 애버리지니의 역사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정부나 기관의 원주민 대상 사회사업이나 복지 프로그램은 그동안 성공한 케이스가 드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호주의 다른 시민과 원주민의 격차를 해소 Closing the gap하는 일은 원주민사회에 이러 저러한 수당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 자문과 연구를 통해 원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원주민 커뮤니티는 스스로 호주의 방방 곡곡에서부터 중지를 모았으며 마침내 2017년 호주의 중심인 울루루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첫번째 거주인 인정과 보이스 설립 헌법 명시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이 겪는 여러 이슈에 외부의 도움은 일시적일 뿐이며 자신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회가 스스로 요구한 이 보이스의 국민투표 통과가, 아직도 갈 길이 먼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찬성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민 자문 기구는 그냥 설립하면 되지 왜 헌법에 넣어야 합니까?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첫번째 거주인으로 원주민들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왜 보이스Voice라는 기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이런 자문 기구가  벌써 여러 번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973- 1977년까지 고프 휘틀럼의 전국 원주민 협의회(NACC)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1977- 1985년까지 말콤 프레이저의 전국 원주민 회의(NAC)가 있었고 그 후 1990- 2005년까지는 밥 호크의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위원회(ATSIC)가  작은 정부처럼 운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들은 모두 정권의 교체와 함께 운명을 다한 임시 기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가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정치적인 변화에 존폐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 게 중요하며 이것이 원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 연방정부의 원주민부 장관이었던 린다 버니Linda Burney는 " 보이스는 과거의 대표 단체보다 더 나은 단체가 될  겁니다....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목소리를 포함하도록 헌법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마음대로 보이스 조직을 폐지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Voice to Parliament: A look back at Australia’s trial of political failure (smh.com.au)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스는 국법 위의 권력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 설립은 헌법에 명시되지만 몇 명으로 구성할지 언제 의견을 들을 지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전부 호주 의회Parliament에 맡겨져 있으며 원주민 관련 정책에 보이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고 역시 의회가 독자적으로 입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스 기구 헌법 명시는 지금 꼭 필요한, 원주민들 자부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80%가 넘는 원주민들이 이 국민 투표가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모두 원주민을 각국의 헌법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350개 이상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헌법은 노르웨이를 이중 문화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creativespirits.info)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 국민투표는 정치적인 당략으로 임할 일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호주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정의 Social Justice의 측면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투표를 한다면 과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원주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 마침내 우리에게 손을 건네는데 면전에  ‘아니, 나는 당신 의견에 반대해!’ 한다면 그럼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몇몇이 의도하는 것처럼 정치 논란으로 변색시켜 사소한 이해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4일에 투표장으로 가서 Yes를 쓰고 나온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우리 한인 동포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 인구의 3%인 원주민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은 살아갈 희망을 얻고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찬성표를 던지면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식민지배라는 동종의 어려움을 겪은 역사를 지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찬성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같이 연대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3년 9월 19일

Mina Kim (김지현)

Chairperson of Northern Sydney Region Korean Network

시드니 북부지역 한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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