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사진:ABC)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사진:ABC)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를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대법원이 검토 중인 소송이 이민 구금자들이 지역사회로 풀려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다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150명의 구금자를 방면한 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노동당의 갑작스러운 법안은 야당과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를 당혹스럽게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 법안의 가능성은 작다는 정부 관계자발 보도가 있었다. 

제안된 법안은 현재 이민 구금자와 미래에 구금될 수도 있는 이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측면은 구금 중이거나 비자 전환 가능성이 없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체류 수단을 모두 소진한 호주 내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여권 신청 등 '자발적 출국'을 촉진하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비자발적 귀국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당사자가 호주 정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비자발적 귀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비자 처리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이민장관이 해당 국가가 지정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지정은 이민장관, 총리, 외교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호주 영주권자의 가족 및 난민 정착과 같은 특정 범주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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