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모”
업소 입장 및 주류 판매 마감 시간 연장

시드니 도심 유흥가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록아웃법’(lockout laws)이 마침내 폐지된다.

9일 NSW 주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킹스크로스(Kings Cross)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록아웃법을 오는 3월 8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1월 킹스크로스를 제외한 전 구역에서 해당 법이 폐지된 지 일 년 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새벽 1시 30분 이후에도 업소에 입장할 수 있으며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이 3시에서 3시 반까지 연장된다. 자정 이후 특정 주류 판매 제한, 유리잔 사용 금지 규정도 삭제되고 주류취급서비스(RSA) 관리 요원 및 CCTV에 대한 요건 또한 없어진다.

주정부는 ‘24시간 도시경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록아웃법 해제 이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킹스크로스는 크고 작은 바(bar)와 라이브 공연장, 레스토랑 등이 다양하게 즐비해 있어 활기찬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며 “심야영업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안전관리에 꾸준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록아웃법은 2014년 주정부가 음주 관련 폭행(주폭)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9년 의회 조사 결과 음주로 인한 폭력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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